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4-29 10:54 조회13,5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당사는 금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 에 의하여 제47기(2015. 01. 01 ∼ 2015. 12. 31)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 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『도원회계법인』을 선임하였음을 공고 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